기감 이대위, 합동의 이인규 권사 이단 결의에 대해 입장 발표해기감 이대위는 11월 13일 “이인규 권사 이단시비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의 입장”을 발표했다.
기감 이대위, 합동의 이인규 권사 이단 결의에 대해 입장 발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김종준 총회장)은 지난 104회 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소속 이인규 권사(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며 교류금지로 결의했다. 기감 이대위는 11월 13일 “이인규 권사 이단시비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인규 권사 이단시비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의 입장 본 입장문은 지난 예장합동 104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결의 발표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본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것이 당사자의 사역활동 및 기타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선재하여 입장을 밝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서는 지난 2019년 9월24일자 예장합동 104회 정기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도인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결의함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입장으로 본 사안을 다루고 있다.
첫째, 당사자의 신학적 이의를 제기한 합동측 요청에는 지난 2017년 자체 조사결과 이단성 문제가 아닌 신학적 표현상의 오해로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다. 둘째, 이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8년 제32회 총회 이대위에서 당사자에 관하여 신학적 용어의 표현상 오해일 뿐 이단성 없음으로 발표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이번 합동 측에서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결의하는 그 절차과정에 있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대위에 어떠한 조사요청이나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 발표를 한 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넷째,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대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식 입장과 이단결의를 발표한 합동 측에 질의를 하였고 추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33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건구 목사 <저작권자 ⓒ 목회와진리수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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