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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신윤주 판사 규탄 기자회견. 수술없이 성별정정?

수술 없이 성별정정 판결한 신윤주 판사를 규탄한다!

김문제 | 기사입력 2024/05/22 [08:40]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신윤주 판사 규탄 기자회견. 수술없이 성별정정?

수술 없이 성별정정 판결한 신윤주 판사를 규탄한다!
김문제 | 입력 : 2024/05/22 [08:40]
성     명     서 


수술 없이 성별정정 판결한 신윤주 판사를 규탄한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하늘이 진노하고 전 국민이 공분할 정신 나간 판결을 내렸다.
 

신윤주 판사에 의해 멀쩡한 여자가 남자로 성별이 정정되고, 남자 4명이 법적으로 여자가 되었다. 멀쩡히 남자 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자라고 인정해주었다니 이런 판결을 한 신윤주는 과연 제정신이란 말인가?
 

남녀의 성별은 호르몬 요법이나 성형수술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고환을 제거하고 다량의 여성 호르몬을 주입한다면 일시적으로 남성 성징이 억제되겠지만 호르몬 주입을 멈추면 억제되던 남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커져서 남성의 특징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남성 성기를 멀쩡히 가진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 판결한 것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다.
 

신윤주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남자의 몸을 가진 가짜 여자들이 여성 전용 공간에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고,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가 온갖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여 스포츠계를 매우 혼탁하게 할 것이며, 국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혼란과 불편이 야기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3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이며, 판사들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신윤주는 무슨 자격으로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다는 말인가?
 

당신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절대 좌시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할 것이다. 또한 의학과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 신윤주에 대하여 청원법 제5조에 의거 탄핵을 청원할 것이다.
 

수술도 하지 않는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해준 이 사건은 모든 여성이 공포로 떨게 하는 악한 행위며, 전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다.

신윤주는 당장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2024년 5월 21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 표   한  익  상
서 기   장  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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